아파트
[스크랩] 국토 해양부 지침 사전점검 운영요령
싸부리
2009. 9. 2. 16:06
아파트 입주자 사전점검운영요령 마련.시행
앞으로 아파트 입주자들은 입주전에 자신들이 입주할 아파트의 내부마감상태 등을 점검하고, 부실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건설공사 가운데 감리대상에서 제외된 도배·도장 등 13개 공사에 대하여 아파트입주자가 입주전에 자신들이 입주할 아파트의 상태를 편리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아파트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을 마련하여 "01. 3.31. 각 시·도에 시달하였다. 이번에 건설교통부가 운영요령을 마련하게 된 것은, - 아파트 건설공사의 전체 75개 세부공사중에서육안으로 부실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거나, 규격자재를 사용하는 도배·도장·주방용구·가구공사 등 13개 공사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개정("99.10.20)시 감리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 공사의 품질확보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입주자들이 공사 상태를직접 확인하고, 부실한 부분의 보수를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하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주택건설관련 단체와 바른재건축실천연합회,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회 등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점검목적
. 공동주택 건설공사 중 도배·조경·도장공사 등 감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사에 대하여 입주자가 부실여부를 효율적으로 사전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함
2. 점검대상
. 주택건설촉진법령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 건설공사중 감리대상에서 제외되는 11개 공사
- 토목공사 : 조경공사, 부대시설공사
- 건축공사 : 가구공사, 유리공사, 타일공사, 돌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 주방용구공사, 기타(잡)공사
- 기계설비공사 : 위생기구공사
※ 공통가설공사와 가시설물공사는 공사중 임시시설로 사전점검 대상에서 제외
3. 점검시기 및 점검기간
. 점검시기 : 입주예정일 1∼2월전에 사전점검 실시
. 점검기간
- 1천세대 미만 : 3일 이상
- 1천세대 이상 : 4일 이상
※ 사업주체는 당해 공사의 규모, 공사진행정도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점검시기 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점검요일은 직장 근무자를 감안 토요일, 일요일이 포함되도록 택일
. 점검주체 : 공급받은 입주자
4. 점검절차
. 입주자 및 사업주체는 아래 절차에 따라 사전점검 및 보수처리
〈입주자 사전점검 진행절차〉
①사전점검 안내문발송 ②입주자 현장도착
③접수·교육·안내 ④입주자 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⑤점검표 제출 ⑥입주전 보수완료
⑦보수완료여부 확인 ⑧전산처리
※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사전점검이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입주자 안전조치, 점검준비 및 점검관련교육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함
5. 사전점검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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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 사전점검 안내문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점검일시(시간), 점검기간 및 집결장소
· 사전점검표, 사전점검 방법 및 사전점검 진행절차
· 기타 사전점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
6. 점검교육 등
. 점검교육 실시
- 사업주체는 입주자가 현장방문시 점검요령, 점검결과에 대한 기록 및 제출방법, 공사장 출입시 안전문제, 하자처리 절차 등을 포함하여 점검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
※ 입주자에게 점검방법의 현장교육시 사용자재의 품질확인방법 등 구체적인 교육실시
- 점검기간내 1일 1회이상 합동교육 실시
. 점검방법
- 입주자가 당해 주거전용부분 및 공용시설부분을 입주자사전점검표(별지)에 따라 직접 점검실시
※ 사전점검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점검표에 각실별 입실순서대로 세부적인 점검사항을 명시
- 사전점검 미실시세대 및 공용시설부분과 미분양세대 등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자기책임하에 점검실시
- 사업주체는 입주자가 점검시 비교·확인이 용이하도록 현장내 견본주택을 설치하거나, 모델하우스에 사용된 견본자재, 사진 또는 인쇄물 등을 제공하고, 시공된 자재의 규격·재질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
7. 점검표 제출
. 입주자는 점검결과를 사전점검표에 기록하여 사업주체에게 제출
. 사업주체는 사전점검결과에 대해 입주자가 사본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8. 사전점검 결과 조치
. 사업주체는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사업승인된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보수완료하여야 함
※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관계없는 경미한 공사에 대하여 지적된 사항은 입주전까지 보수완료
- 사용검사 신청시 입주자 사전점검 실시여부 및 지적된 사항의 보수결과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
- 입주자의 사전점검 보수처리 결과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하자보수 전산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관리하고, 동일 사항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대상에서 제외된 공사에 대한입주자 사전점검 실시여부 및 지적된 사항의 보수결과 등을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시 참고
9. 기타 행정사항
. 주택건설단체에서는 「입주자 사전점검 운용요령」을 각 회원사에 홍보하고, 하자발생으로 인한 입주자들의 불만이 야기 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
. 사업주체는 사업승인된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고, 특히 감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사에 대하여 입주자가 사전점검을 원활히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
[별지 1]
입주자 사전점검표 (각 세대)
※ 해당평형 단위 평면도를 이칸에 게재 |
동호수 : 동 호
점검확인자(입주자) :(인)
입주예정일 : 년월일
연락처 : ☏ | |||
구 분 |
주요점검사항 |
점검결과
(시정요구사항) |
비 고 | |
1. 현관 |
·현관문 열고 닫힘상태(도아록 작동)
·현관문 도장상태
·현관문 흠, 변형 등
·현관문 부착물 설치 및 작동상태
·현관문틀 주위 도배 마감상태
·신발장 설치상태(고정, 문·서랍 개폐)
·바닥타일 구배, 파손, 줄눈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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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실 |
·창, 문짝의 열고 닫힘상태(도아록 작동)
·유리창의 문틀 고정상태 및 깨짐여부
·반자돌림, 걸레받이, 재료분리대 설치상태
·바닥 룸카펫트의 이음부위, 모서리 접착상태
·바닥면 요철, 돌기물, 오염(변색)여부
·도배지 접착상태, 훼손, 오염여부
·천정·벽 등 부위 마감상태
·거실장 설치 및 흠, 파손여부 등
·온도조절기 설치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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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 |
·창문짝의 열고 닫힘상태
·후라쉬도아(문) 개폐 및 도아록 작동상태
·장판깔기 상태(오염, 흠, 돌기물 등)
·바닥면 요철 여부
·도배 접착상태, 훼손, 오염여부
·후라쉬도아(문) 흠, 파손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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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엌
(주방) |
·씽크대(상·하부장) 문짝의 열고 닫힘상태
·씽크대의 파손, 흠, 고정불량 여부
·벽 타일 파손, 들뜸, 탈락여부
·룸 카펫트 이음부위, 모서리 접착상태,
오염(변색)여부
·씽크대 걸레받이 설치상태
·가스렌지후드 작동 및 배기구 연결상태
·씽크대 수도꼭지 설치상태(누수 및 기능)
·난방온수분배기의 실구분 표시 및 설치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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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요점검사항 |
점검결과
(시정요구사항) |
비 고 |
5. 화장실 |
·양변기 설치상태(파손, 백시멘트 마감, 누수 및 기능)
·세면기, 욕조 설치상태(파손, 코킹, 배수 및 기능) 및
작동여부
·수도꼭지, 거울, 수건걸이, 휴지걸이 부착(기능)상태
·창, 문짝의 열고 닫힘상태(도아록 작동)
·벽 타일탈락, 파손여부, 줄눈시공상태
·바닥타일 파손 및 구배(배수상태)
·천장 마감상태
·욕조, 문틀주위 코킹시공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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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반침
(붙박이장) |
·문짝의 열고 닫힘상태(부속철물 기능)
·선반 고정 및 도장마감상태
·도배지 시공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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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발코니 |
·난간대 고정 및 주위 마감상태, 안전여부
·바닥구배 및 타일탈락, 줄눈상태
·벽, 천장면 도장마감상태
·세대 칸막이(경량판) 파손, 도장마감상태
·문짝의 열고 닫힘상태
·내부선반 고정 및 도장마감 상태
·바닥 마감(룸 카펫트)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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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창고 | |||
9.보일러실
(개별난방
에 한함) |
·문짝의 열고 닫힘상태
·바닥구배(배수상태)
·배관 통과부위(벽)마감상태
·보일러, 연도 및 배관 설치상태(누수 및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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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
·조명기구 점·소등, 부착 및 파손여부
·창호 부착철물 기능 여부
·창호유리 파손여부
·창문의 뒤틀림, 파손, 홈여부, 도장상태
·돌공사 시공상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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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건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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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에 적합한 자재의 사용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자재의 규격·재질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시 점검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상기와 같이 사전점검 하였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입주자 : (인)
[별지 2]
입주자 사전점검표 (공용부분)
위 치 |
주요점검사항 |
점검결과 |
비고 |
1. 계단실,
주출입구 |
·바닥(인조석) 시공상태
·벽체 및 천장마감면 도장상태
·난간 설치상태
·주출입구의 돌공사 시공상태
·보통유리 및 강화유리 공사 시공상태
·세대별·층별 표지판 설치상태
·우편물 수취함의 설치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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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벽 |
·도장상태
·심벌마크, 동별표시 등 그래픽 시공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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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차장 |
·벽체 및 천장 마감상태
·도장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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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목 |
·포장면 평활성 및 구배상태
·측구 및 경계석 시공상태
·보도블럭 시공상태
·담장, 난간, 방음벽 설치 상태
·낙석방지 철책공사의 설치 및 마감상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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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경 |
·잔디 및 수목식재 상태(고사, 훼손, 표토배수구배 등)
·조경구조물·조경석 등 조경시설물 시공상태
·놀이터, 휴게소 및 체육시설 설치 상태
·돌고르기 및 청소상태
·단지 안내표지시설의 설치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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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건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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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체는 필요시 점검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상기와 같이 사전점검 하였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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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하자
주택법시행령 제59조제1항 관련 별표 6에서 정하고 있는 하자의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출처 : 대전 봉산지구 휴먼시아 1단지
글쓴이 : 싸부리(104-2303)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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