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스크랩] 국토 해양부 지침 사전점검 운영요령

싸부리 2009. 9. 2. 16:06

아파트 입주자 사전점검운영요령 마련.시행

앞으로 아파트 입주자들은 입주전에 자신들이 입주할 아파트의 내부마감상태 등을 점검하고, 부실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건설공사 가운데 감리대상에서 제외된 도배·도장 등 13개 공사에 대하여 아파트입주자가 입주전에 자신들이 입주할 아파트의 상태를 편리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아파트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을 마련하여 "01. 3.31. 각 시·도에 시달하였다. 이번에 건설교통부가 운영요령을 마련하게 된 것은, - 아파트 건설공사의 전체 75개 세부공사중에서육안으로 부실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거나, 규격자재를 사용하는 도배·도장·주방용구·가구공사 등 13개 공사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개정("99.10.20)시 감리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 공사의 품질확보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입주자들이 공사 상태를직접 확인하고, 부실한 부분의 보수를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하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주택건설관련 단체와 바른재건축실천연합회,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회 등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1-03-31 03:16:39

 

1. 점검목적
. 공동주택 건설공사 중 도배·조경·도장공사 등 감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사에 대하여 입주자가 부실여부를 효율적으로  사전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함
2. 점검대상
. 주택건설촉진법령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 건설공사중 감리대상에서 제외되는 11개 공사
- 토목공사 : 조경공사, 부대시설공사
- 건축공사 : 가구공사, 유리공사, 타일공사, 돌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 주방용구공사, 기타(잡)공사
- 기계설비공사 : 위생기구공사
※ 공통가설공사와 가시설물공사는 공사중 임시시설로 사전점검 대상에서 제외
3. 점검시기 및 점검기간
. 점검시기 : 입주예정일 1∼2월전에 사전점검 실시
. 점검기간
- 1천세대 미만 : 3일 이상
- 1천세대 이상 : 4일 이상
※ 사업주체는 당해 공사의 규모, 공사진행정도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점검시기 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점검요일은 직장 근무자를 감안 토요일, 일요일이 포함되도록 택일
. 점검주체 : 공급받은 입주자
4. 점검절차
. 입주자 및 사업주체는 아래 절차에 따라 사전점검 및 보수처리
 〈입주자 사전점검 진행절차〉
①사전점검 안내문발송   ②입주자 현장도착   
③접수·교육·안내   ④입주자 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⑤점검표 제출    ⑥입주전 보수완료   
⑦보수완료여부 확인   ⑧전산처리
※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사전점검이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입주자 안전조치, 점검준비 및 점검관련교육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함
5. 사전점검 안내문 발송



. 사업주체는 사전점검 안내문을 작성하여 사전점검 14일전까지 입주자에게 등기우편 송부


- 입주자 사전점검 안내문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점검일시(시간), 점검기간 및 집결장소
· 사전점검표, 사전점검 방법 및 사전점검 진행절차
· 기타 사전점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
6. 점검교육 등
. 점검교육 실시
- 사업주체는 입주자가 현장방문시 점검요령, 점검결과에 대한 기록 및 제출방법, 공사장 출입시 안전문제, 하자처리 절차 등을 포함하여 점검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
※ 입주자에게 점검방법의 현장교육시 사용자재의 품질확인방법 등 구체적인 교육실시
- 점검기간내 1일 1회이상 합동교육 실시
. 점검방법
- 입주자가 당해 주거전용부분 및 공용시설부분을 입주자사전점검표(별지)에 따라 직접 점검실시
※ 사전점검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점검표에 각실별 입실순서대로 세부적인 점검사항을 명시
- 사전점검 미실시세대 및 공용시설부분과 미분양세대 등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자기책임하에 점검실시
사업주체는 입주자가 점검시 비교·확인이 용이하도록 현장내 견본주택을 설치하거나, 모델하우스에 사용된 견본자재,  사진 또는 인쇄물 등을 제공하고, 시공된 자재의 규격·재질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
7. 점검표 제출
. 입주자는 점검결과를 사전점검표에 기록하여 사업주체에게 제출
. 사업주체는 사전점검결과에 대해 입주자가 사본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8. 사전점검 결과 조치
. 사업주체는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사업승인된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보수완료하여야 함
※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관계없는 경미한 공사에 대하여 지적된 사항은 입주전까지 보수완료
- 사용검사 신청시 입주자 사전점검 실시여부 및 지적된 사항의 보수결과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
- 입주자의 사전점검 보수처리 결과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하자보수 전산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관리하고, 동일 사항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대상에서 제외된 공사에 대한입주자 사전점검 실시여부 및 지적된 사항의 보수결과 등을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시 참고
9. 기타 행정사항
. 주택건설단체에서는 「입주자 사전점검 운용요령」을 각 회원사에 홍보하고, 하자발생으로 인한 입주자들의 불만이 야기 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
. 사업주체는 사업승인된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고, 특히 감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사에 대하여 입주자가 사전점검을 원활히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
[별지 1]
입주자 사전점검표 (각 세대)
※ 해당평형 단위 평면도를 이칸에 게재
동호수 : 동 호
점검확인자(입주자) :(인)
입주예정일 :  년월일
연락처 : ☏
구 분
주요점검사항
점검결과
(시정요구사항)
비 고
1. 현관
·현관문 열고 닫힘상태(도아록 작동)
·현관문 도장상태
·현관문 흠, 변형 등
·현관문 부착물 설치 및 작동상태
·현관문틀 주위 도배 마감상태
·신발장 설치상태(고정, 문·서랍 개폐)
·바닥타일 구배, 파손, 줄눈상태
 
 
2. 거실
·창, 문짝의 열고 닫힘상태(도아록 작동)
·유리창의 문틀 고정상태 및 깨짐여부
·반자돌림, 걸레받이, 재료분리대 설치상태
·바닥 룸카펫트의 이음부위, 모서리 접착상태
·바닥면 요철, 돌기물, 오염(변색)여부
·도배지 접착상태, 훼손, 오염여부
·천정·벽 등 부위 마감상태
·거실장 설치 및 흠, 파손여부 등
·온도조절기 설치상태
 
 
3. 방
·창문짝의 열고 닫힘상태
·후라쉬도아(문) 개폐 및 도아록 작동상태
·장판깔기 상태(오염, 흠, 돌기물 등)
·바닥면 요철 여부
·도배 접착상태, 훼손, 오염여부
·후라쉬도아(문) 흠, 파손여부
 
 
4. 부엌
  (주방)
·씽크대(상·하부장) 문짝의 열고 닫힘상태
·씽크대의 파손, 흠, 고정불량 여부
·벽 타일 파손, 들뜸, 탈락여부
·룸 카펫트 이음부위, 모서리 접착상태, 
  오염(변색)여부
·씽크대 걸레받이 설치상태
·가스렌지후드 작동 및 배기구 연결상태
·씽크대 수도꼭지 설치상태(누수 및 기능)
·난방온수분배기의 실구분 표시 및 설치상태
 
 
 

구 분
주요점검사항
점검결과
(시정요구사항)
비 고
5. 화장실
·양변기 설치상태(파손, 백시멘트 마감, 누수 및 기능)
·세면기, 욕조 설치상태(파손, 코킹, 배수 및 기능) 및 
  작동여부
·수도꼭지, 거울, 수건걸이, 휴지걸이 부착(기능)상태
·창, 문짝의 열고 닫힘상태(도아록 작동)
·벽 타일탈락, 파손여부, 줄눈시공상태
·바닥타일 파손 및 구배(배수상태)
·천장 마감상태
·욕조, 문틀주위 코킹시공 상태
 
 
6. 반침
(붙박이장)
·문짝의 열고 닫힘상태(부속철물 기능)
·선반 고정 및 도장마감상태
·도배지 시공상태
 
 
7. 발코니
·난간대 고정 및 주위 마감상태, 안전여부
·바닥구배 및 타일탈락, 줄눈상태
·벽, 천장면 도장마감상태
·세대 칸막이(경량판) 파손, 도장마감상태
·문짝의 열고 닫힘상태
·내부선반 고정 및 도장마감 상태
·바닥 마감(룸 카펫트)상태
 
 
8. 창고
9.보일러실
(개별난방
에 한함)
·문짝의 열고 닫힘상태
·바닥구배(배수상태)
·배관 통과부위(벽)마감상태
·보일러, 연도 및 배관 설치상태(누수 및 기능)
 
 
10. 기타
·조명기구 점·소등, 부착 및 파손여부
·창호 부착철물 기능 여부
·창호유리 파손여부
·창문의 뒤틀림, 파손, 홈여부, 도장상태
·돌공사 시공상태 등
 
 
입주자 
건의사항
 
 
 
 

※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에 적합한 자재의 사용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자재의 규격·재질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시 점검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상기와 같이 사전점검 하였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입주자 :  (인)
[별지 2]
입주자 사전점검표 (공용부분)
위 치
주요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1. 계단실,
  주출입구
·바닥(인조석) 시공상태
·벽체 및 천장마감면 도장상태
·난간 설치상태
·주출입구의 돌공사 시공상태
·보통유리 및 강화유리 공사 시공상태
·세대별·층별 표지판 설치상태
·우편물 수취함의 설치상태
 
 
2. 외벽
·도장상태
·심벌마크, 동별표시 등 그래픽 시공상태
 
 
3. 주차장
·벽체 및 천장 마감상태
·도장상태
 
 
4. 토목
·포장면 평활성 및 구배상태
·측구 및 경계석 시공상태
·보도블럭 시공상태
·담장, 난간, 방음벽 설치 상태
·낙석방지 철책공사의 설치 및 마감상태 등
 
 
5. 조경
·잔디 및 수목식재 상태(고사, 훼손, 표토배수구배 등)
·조경구조물·조경석 등 조경시설물 시공상태
·놀이터, 휴게소 및 체육시설 설치 상태
·돌고르기 및 청소상태
·단지 안내표지시설의 설치상태
 
 
입주자 
건의사항
 
 
 
 

※ 사업주체는 필요시 점검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상기와 같이 사전점검 하였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입주자 :   (인)
베란다 하자
주택법시행령 제59조제1항 관련 별표 6에서 정하고 있는 하자의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출처 : 대전 봉산지구 휴먼시아 1단지
글쓴이 : 싸부리(104-2303)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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