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아파트 특정라인 지하주차장 연결통로 없는곳 배상판결

싸부리 2009. 9. 17. 21:49

대구지방법원 2009. 7. 3. 선고 2008가합10741 손해배상(기)

[판결요지]

아파트에 대한 공급안내 책자나 분양안내 책자에 특정 라인의 세대가 다른 세대들과는 달리 지하주차장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그 특정 라인의 세대에 대하여만 지하주차장과 직접 연결되는 엘리베이터나 통로가 설치되지 아니하였는데도 다른 라인의 세대들과 동일한 가격으로 분양을 하였다면, 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특정 라인의 수분양자들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분양자는 수분양자들에게 지하주차장과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환가치 하락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분양자로부터 그 특정 라인의 세대를 양수하거나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사람은 원래 수분양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지 아니한 이상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_2008가합10741_판결.pdf

 

대구지방법원_2008가합10741_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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