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비리의 유형

싸부리 2009. 9. 25. 17:58

동대표들과 관리소장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가격 조작이 이루어지면 주민들의 피해는 엄청 크진다. 공사업체를 감독하고 주민의 권익을 위하여 봉사해야 할 동대표들이 업체의 입장을 두둔하게되면 매우 심각한 일이다. 관리소장이 업체의 유혹에 넘어가더라도 동대표들이 확실한 태도를 견지하면 예방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아파트관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각종 비리형태를 아래와 같이 구분해 본다

 

 

A형: 동대표 회장과 동대표들이 빠꿈이가 되어 외부업체와의 거래에 관한 모든 정보를 장악하고 있는 경우, 혼자서는 안되므로 반드시 관리소장을 하수인으로 만들어 나누어 먹는 형태

 

 

B형: 동대표회장이나 동대표들이 무능하여 일머리를 잘 모르고 있으면 관리소장이 외부업체와의 모든 거래정보를 독정하고 해 먹는 경우

 

 

C형: 동대표들의 역활분담으로 외부업체와의 거래정보를 공개하고 입찰시에도 평균가를 중심으로 공정하게 처리하여 업체가 동대표들에게 혹은 관리소장에게 돈을 줄 필요가 없도록 한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민주적 운영방식이다